오늘날 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화정보의 광장’ 혹은 ‘문화 사랑방’이란 측면에서 볼 때 지역주민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운영을 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선진국도 1980년 신자유주의 등장과 시장경쟁의 원리가 공공부분에 도입되면서 도서관 운영에 대한 비판과 함께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제도 운영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재원과 인력 부족으로 공공도서관의 개방시간을 단축하거나 도서대출 및 열람에 필요한 대출카드 유료화 및 연회비를 부과한다. 또 신간서적(베스트 셀러), 음악 및 동화 CD, 영상물 등의 이용료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선진국도 재원 부족에 따른 도서관 운영에 공공성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으며, 도서관이 제공하는 낮아진 문화정보 서비스의 질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도 신설 도서관 개관의 경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민관위탁 경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와 일부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의 찬반논쟁이 팽팽하다. 앞으로 자치단체는 행정수요의 증가로 내부인력이 더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의 공무원 총정원제와 총액인건비가 도서관에 필요한 인력 제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자치단체는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신설 도서관에 전문경영인을 채용 기존 공공도서관과의 서비스 경쟁 및 효율적인 경영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주장은 다르다. 공공도서관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경우 공공성의 훼손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될 서비스 질의 저하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위탁경영은 계약기간(2~3년)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은 물론,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이로 인해 도서관의 공공성과 전문성이 훼손되고 서비스의 질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경우 상당수 자치단체가 새로 개관할 도서관에 대해 위탁경영을 검토하거나 실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법은 없는가? 위탁경영에 대한 몇 가지 방안을 언급하고자 한다.
필자는 도서관 위탁경영으로 야기될 사서직의 고용불안과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불안 및 공공성 등을 중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가 직면한 대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위탁경영을 할 경우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서직의 고용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어떤 단체에 맡겨야 잘 운영될 수 있는지, 이것만 해결된다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자치단체가 신설 도서관의 민간위탁 공고 시 고용승계 조건을 명시한다면 수탁자가 바뀌더라도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특히 사서직의 고용승계가 지켜지지 않을 것을 대비해 단체장과 지방의원, 시민위원회(가칭) 등이 참여해 고용승계를 논의할 수 있는 기구 구성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 도서관의 민간위탁은 수탁자의 선택도 신중해야 한다. 2010년 현재 도내 지자체 소관 도서관은 총 139곳으로 전문경영인(사서자격 보유 관장)은 13.7%에 불과하다. 그러나 위탁경영을 했을 경우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력과 사서자격을 갖춘 전문경영인이 운영함으로써 서비스의 질 및 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지자체는 새로 신설될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을 위해 보다 철저한 준비와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문경영인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자치단체가 고민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을 최선책이라 할 수 없으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차선책의 대안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에 따른 사서직의 신분 불안을 해소하고, 우수한 수탁자 및 전문경영인을 찾는 것이 민간위탁경영의 성공조건이란 걸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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