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비수도권 제조업만 설비투자액 15% 지원… 도내 역차별 불만 높아
화성의 전자 부품 생산업체 A사는 최근 시설 투자를 하기 위해 자금을 알아보다 회사 위치가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창업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지난해 창업한 제조업체 A사는 중소기업청의 창업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보조금 지원 대상이 비수도권으로 제한돼 창업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A사 관계자는 “수도권에 있는 업체나 비수도권에 있는 업체나 자금이 필요한 것은 같다”며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정부 보조금을 받을 기회 조차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청이 창업 보조금 지원 사업 등 일부 지원대상에서 수도권 업체들을 배제하고 있어 도내 업체들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3일 중기청과 도내 중소기업에 따르면 중기청은 지난 2007년부터 창업투자보조금 지원 사업을 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기업에 대해 15억원 한도에서 설비투자 금액의 15%까지 지원한다.
중기청은 창업투자보조금 지원사업에 올해 1천억원을 배정했으며, 수요에 비해 지원예산이 부족해지자 올해 하반기 145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2007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비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한 제조사 중 5명 이상을 새로 고용한 업체로 공장 건축이나 설비 및 기계 구입에 5억원(임대공장은 3억원) 이상 투자한 기업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지원대상에서 수도권 업체들이 배제되면서 도내 업체들은 창업 보조금을 지원받으려고 해도 지원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이 사업은 원리금 상환 의무가 없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등 중소기업들에게 큰 보탬이 된다는 점에서 도내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또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정·지원제도 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 업체들은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정 지원제도는 벤처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분산할 목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촉진지구에 대해 벤처지원 센터 건립비 및 공용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비수도권 벤처기업 촉진지구에는 교통유발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등의 부담금이 면제되고,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은 취등록세를 면제받고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50%감면 혜택을 받는다.
도내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수도권 지역을 배제하고 제도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역차별이다”며 “창업 보조금 지원 사업의 수도권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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