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경 인천시의원은 3일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율을 학교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시교육청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 의원은 “가뜩이나 학교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학교 관리자들이 움츠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학교 내 안전사고를 학교에 대한 평가나 예산에 연계할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학교 측이 적극 대처하지 않는데다 학부모들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노 의원은 “학교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와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보상액도 현실적이지 않다”며 “이를 적극 홍보하는 게 더 급선무”라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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