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의장 이준희)는 지난 2일 의장실에서 추석연휴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에 전해 달라며 해당 동장, 사무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재의연금 50만원을 전달했다.
수재의연금은 지역 내 침수 피해가 발생한 가정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동장이 전달 할 예정이다.
이번 수재의연금은 지난 9월30일 광명시에서 개최한 경기도 중부권의장협의회 제55차 정례회에서 당시 침수피해가 가장 컸던 광명시와 부천시 의장의 재해의연금 지급 제안에 대해 권혁록 회장(안양시의장)을 비롯한 참석 의장 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해 이뤄졌다.
부천시의 경우, 102년만의 기습 폭우로 오정구 삼정동, 내동, 오정동 일원에 제조업체를 비롯해 도소매업체 등 2천400여가구가 피해를 봤으며 광명시는 광명동, 철산동 지역 1천500여가구가 피해를 입었다.
경기도 중부권 9개시의회 의장협의회 규약에는 기타 협의회장이 회비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급기준에 의해 재해 의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혁록 협의회장은 “침수피해 가구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나누고자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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