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석면슬레이트 지붕 ‘13만8천여채’

道, 2019년까지 1만3천여채 철거… 피해자에 최고 3천만원 보상

경기도내에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석면슬레이트 지붕이 13만8천여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도에 따르면 암을 유발하는 석면슬레이트 지붕은 도내 13만8천여채에 이르며 이 가운데 8만4천여채가 농가 중심의 주택으로 조사됐다. 또 최근 10년간 석면으로 인한 도내 사망자도 8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2019년 말까지 전체 석면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1만3천여채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철거 대상 건축물 소유주에게는 국비와 도비를 투입, 슬레이트 철거비용의 60%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 함께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다음달부터 일선 시·군 환경담당부서를 통해 석면광산 및 제조공장 인근 거주 석면피해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내년부터 보상에 들어간다.

 

행정기관의 판정 절차를 거쳐 확정된 보상 대상 석면피해자들에게는 요양생활수당 21만~88만원, 급여 200만~400만원, 특별유족조의금 500만~3천만원 등 최고 3천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도는 올해를 시작으로 석면함유 건축자재 사용 관리를 위한 공공건물 석면지도를 만들고 재개발지구 철거현장 석면 관리지침 적용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이미 폐광된 가평군 명진광산과 철거된 수원 KCC 인근 주민 등에 대한 건강역학 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슬레이트 지붕, 천정 텍스 등 중피종과 같은 암을 유발하는 석면함유 제품이 생활속 곳곳에 잔존하고 있다”며 “석면피해 보상제도 추진을 위해 보상금 예산 1억6천만원을 확보했으며 철저한 사전준비로 보상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