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전국 첫 학생인권조례 한달
체벌 대체안 마련 안돼 소극적 지도에 머물러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5일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 조례를 공포한 지 한달이 지났지만, 일선 학교에서의 혼란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상당수 교사들은 수업을 방해하는 이른바 ‘문제학생’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 중학교 교사는 “선생님들 승용차를 못으로 흠집 내고 청소도 안하고 도망간다”며 “심지어 교무실에서 여교사에게 발길질하는 학생도 있다”고 말했다.
한 초등교사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수업시간 내내 떠들어 야단치고 등 한 대 때리면 ‘왜 때리느냐’, 부모님께 전화한다고 하면 ‘왜 부모님께 이르냐’고 따진다”며 “우리 교육 현실에서 교사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상황에도 도교육청은 체벌 대체 매뉴얼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 A고 교장은 “무조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학생들에 대해 교사들은 대처방법을 몰라 소극적 교육이 되고 있다”며 “학교의 자율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도교육청의 빠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 전교조 등 교원 단체 등의 의견은 분분한 상태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학교장들은 학생인권 조례 논의를 시작할 때부터 불편한 심기를 공공연히 드러냈었다”며 학교 관리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양지역 고교의 경우 학생인권 조례 통과 직후 교사들에게 강제로 학생 소지품 검사를 하도록 강요하고 수원지역 고교에서는 자발적인 학생의 날 행사를 불허했다는 것이다.
중고생들 사이에서는 학생인권 침해가 입시제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있다.
한 고교생은 “선생님이 ‘너 대학갈 때 보자’고 하거나 ‘수행평가 점수 기대해라’고 하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내년 3월 새학기부터 학생인권 조례를 본격 적용하기로 하고 이달 중 학교 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라는 지침을 일선 학교에 하달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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