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각종 규제개혁” 한목소리

도·인천·서울 3개시·도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송영길 인천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도권에 한정된 각종 규제 개혁에 나섰다.

 

3개 시·도는 2일 열린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통해 인천 강화·옹진과 경기도 연천·여주·양평·가평·동두천을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상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고, 서울시와 경기도의 일부 과밀억제권역이나 자연보전권역을 각각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 달라고 건의키로 했다.

 

특히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은 수정법의 제8조(성정관리 권역 제한) 및 제18조(공장, 학교 총량) 규제 조항 적용을 배제토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수도권 내 4년제 대학 신설 전면 허용과 서울시만 제한하고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규제 폐지, 서비스업 외투지역 내 외국인 학교·병원 설립 지원 등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송 시장은 이날 “인천은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인센티브도 취약하고 각종 세제혜택도 적다보니 입지조건이 인근 중국에 비해 떨어진다”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각종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화·연천·동두천 등은 수도권 범위서 제외를

 

인천경제구역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늘려줘야

 

위원회 차원서 정부 압박ㆍ여론확산 공동 추진

 

김 지사는 “경기도는 내년 가용재원이 절반으로 줄어든데다 각종 중앙정부의 매칭사업으로 인해 현상유지를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재정위기 상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혁파가 가장 중요하다. 예산도 필요없고 의사결정만 되면 수도권이 세계 경쟁에서 힘차게 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에 무조건적인 건의가 아닌 적극적인 설득과 함께 이를 중앙정부 차원의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략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홍구 위원은 “매번 ‘중앙정부에 건의했다’는 말만 수십년 동안 반복되고 있는데, 너무 형식적이다”며 “위원회 차원에서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춘희 위원도 “위원회에서 검토된 과제들이 중앙정부에 건의했을 때, 정부가 이것을 아젠다로 받아 들일 수 있도록 지역발전위원회와의 공동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래천 사무총장은 “앞으로 위원회에서 합의된 것들을 모아 중앙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물론, 5개 광역경제권 등 지방과 협력, 의견을 이끌어내고, 여론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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