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활성화 방안

<의원칼럼>  이철우 남양주시의원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나라와 민족이 생존하고 또한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쟁력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다.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전략적으로 전통적인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분권체제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향후 지방분권의 흐름은 지속되고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기관분립제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상호 견제하는 상호불간섭의 원칙아래 행정과 정치가 이분화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상대적 지방의회에 대한 권한이나 기능은 성장이 멈춰있어 상호불간섭에 의한 의회와 자치단체간의 상호견제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또한 지방행정기능이 주민들의 지방자치의 이해와 민주주의 의식의 성장에 따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원하게 되었고, 이런 주민들의 욕구를 지방의회가 의정활동을 통해 결집시켜 지방행정에 반영해야 하나 아직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중 주요한 의정활동은 행정감시권과 자치입법권 그리고 자치재정권(예산 심의·확정, 결산 승인)의 3가지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들은 행정감시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활성화의 제약요인은 지방의원의 전문성 부족과 지방의회의 권한 약화, 지방의회 사무국의 의정지원 미흡 등 크게 3가지로 요약되며 이 같은 요인을 강화해야 지방의회 활성화가 실현 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 중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지방의회 사무국 독립에 관한 문제다.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은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며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이다.

 

또한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은 순환보직에 의해 잠시 거쳐가는 보직으로 공무원들 머리에 인식이 굳어져 있으며, 이같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지방의회의 중요 기능인 행정감시와 견제기능을 보좌하는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근본적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신의성실하게 보좌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행 사무국 직원의 인사제도가 의정활동을 제대로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따라서 지방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사무국의 독립과 확대가 논의되야 하는 이유다.

 

시대적 요청에 따라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지역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의 핵심 사안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상호 견제와 협력을 해야 하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간에 힘의 불균형과 제도적인 비합리성(지방의회 사무국의 인사독립성 문제)에 의해 의회기능이 점차 약해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옳바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에서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핵심 기능은 결국 지방의회 사무국 인사권의 완전한 독립이 이뤄질때 비로서 성립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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