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어선 불법조업 단속 ‘네탓 공방’

해경 “軍 승인절차로 업무 어려움”… 해군 “NLL해역 통제 불가피”

<속보>인천 백령·대청도에서 꽃게 어민들이 중국어선들의 ‘싹쓸이 횡포’(본보 11월2일자 6면)로 곤혹을 치루는 가운데 해경과 해군, 옹진군 등 관련기관들은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2일 이들 기관에 따르면 중국어선들은 북방한계선(NLL)과 어로통제선 사이 24㎞(약 15마일) 구간을 이동하며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 반면 우리 어선은 NLL에서 5~9㎞ 이남에 설정된 어로통제선 남쪽에서만 조업이 가능하다. 남과 북이 해상에 설정한 일종의 비무장지대가 중국어선들의 황금어장인 셈이다. 중국어선들은 또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수시로 넘어오기도 한다.

 

해경은 NLL 접근은 물론 어로통제선에서 중국어선들을 퇴거·나포하는 등 해경의 경비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백령·대청도는 해군의 군사작전구역이기 때문이다.

 

해경이 이 해역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해군2함대와 합참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경 관계자는 “해군의 신속한 승인 여부에 따라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현장을 눈앞에서 두고 놓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군은 북한의 경비정이 지척에 있는 상황에서 군의 통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해군 관계자는 “서해 NLL해역에서 중국어선을 단속할 때는 반드시 해군과 공조, 합동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중국어선이 우리 어장을 휘젓고 다니는 상황에서 해경이 군 승인 절차를 면피용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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