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숙 시의원 “타당성 조사없이 민자로 추진” 유영록 시장 “조만간 적격성 검토 의뢰할 터”
김포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포동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조윤숙 김포시의원은 지난 1일 제114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실정질의에서 “막대한 택지개발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하고 있는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충분히 성공적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우리시 도시개발공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타당성 조사와 법적 절차도 누락시킨 채 민간업체를 받아들이는 것은 막대한 이익을 주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의원은 “시는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을 지금까지 단 한번도 타당성 조사도 없이 배후부지의 택지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사업지역에 대해 개발행위 제한고시까지 해주면서 민간업체에 넘겨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또 조 의원은 “시가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키로 결정하면 첫 제안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즉시 제3자 공고를 실시, 제안된 모든 제안서를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해야 하는데도 제3자 공고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시는 지난 9월13일 사업제안서를 접수했으나 접수되기도 전인 지난 8월26일과 9월2일 민간업체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구성한 T/F팀을 상대로 설명회와 워크숍을 갖도록 했다”며 “이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조 의원은 “시가 당초 계획한 국제규격의 실내수영장과 실내체육관은 제안서에서 아예 빠졌다”며 “이는 자신들의 판단에 수익구조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 사업은 김포시민들이 활용해야 할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크다는 사실을 집행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영록 시장은 “민간제안에 대해 조만간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검토를 의뢰할 것”이라며 “적격하다는 결과가 나와 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결정했을 때 제3자 공고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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