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재원 25% 주는데… 법정 부담금 계속 늘어
경기도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본 예산 규모를 일반회계 10조9천여억원, 특별회계 2조7천여억원 등 모두 13조6천200여억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본 예산 13조1천800억원(일반회계 10조1천600여억원, 특별회계 3조200여억원)보다 3.3%(4천400여억원) 증가한 것이지만, 최근 도의회에서 의결된 올 2차 추경예산 14조4천800억원(일반 11조2천여억원, 특별 3조3천여억원)보다는 5.9%(8천600여억원) 감소한 것이다.
특히 도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올 2차 추경예산 편성 당시 8천여억원에서 내년 6천여억원으로 25%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필요 사업 위주의 예산 집행에 나서는 등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도는 내년 본 예산이 올 본 예산보다 증가한 것은 올 본 예산 편성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3천600여억원 규모의 지방소비세가 내년부터는 본 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용재원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도세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취·등록세 징수액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 사업에 대한 법정 부담금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법정 부담금 증가 등으로 도의 가용재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도에 무상급식 예산 지원 등을 계속 요구해 답답하기만 하다”며 “정부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법정 부담금 축소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동식·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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