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고유권한 침해”… 갈등 예고

경기도, 도의료원 부실공사 조달청 직원 무더기 징계 요구

<속보>경기도가 도의료원의 부실공사와 관련, 조달청 직원들의 무더기 징계를 요구(본보 10월29일자 2면)한 가운데 조달청이 당혹스러워하며 고유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등 양 기관이 갈등을 빚고 있다.

 

1일 도와 조달청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8년 12월 133억원을 들여 도의료원 수원병원 장례식장과 응급실 증축공사 등 건물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부실공사 93건이 적발되자 서울지방조달청이 규정에 따라 상주·감독해야 하지만 월 1∼2회 현장방문만 하고, 시공평가도 실시하지 않았다며 공사에 관련된 직원 11명에 대한 징계를 최근 조달청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도의료원 공사에서 중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도의 징계 요청 방식이 기존 관행의 대외 협력 차원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아직 경기도로부터 공사와 관련된 직원 징계와 관련된 어떠한 공문도 올라온 것이 없다”며 “하지만 기관간 협력 차원에서 진행되는 공사에서 광역단체장이 조달청 직원의 징계 건의를 요구한 것은 조직이 생긴 이래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언론을 통해 도가 조달청 직원의 징계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처음 접했는데 이는 양 기관의 대화채널 부재로 인한 것으로, 좋은 방식은 아니다”면서 “요청 문제를 떠나서 도가 조달청 직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인사에 대한 고유 권한의 침해라고 생각되며, 사실이라고 해도 도의 요청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불편함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조달청은 일단 도의료원 부실공사가 공론화된 만큼 자체적으로 사실 확인에 나선 뒤 해당 직원의 잘, 잘못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지사가 이번 도의료원 부실공사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진 상황에서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지만 타 행정부처 직원의 징계를 요청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만큼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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