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위 공정성 확보 도의회 조례안 개정 나서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례개정에 나선다.

 

경기도의회 김광회 문화관광위원장(민·부천3) 등 의원 36명은 1일 경기도 문화진흥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안건 제출자와 위원이 친족관계 또는 동일한 기관에 있거나 안건에 자문 등으로 개입한 경우 안건 심의에서 해당 위원을 제척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이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안건 심의 등 의사결정 단계부터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행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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