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 제정안 공포… 내년 2월부터 시행
내년 2월부터 지방의회 의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 선물, 향응 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며 외부로부터의 여비를 지원받는 국내·외 활동도 제한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을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에게 직접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해 2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지방의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을 15개 조문으로 구체화했다.
우선 지방의원은 의안 심사나 예산 심의 등이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의장 등에게 소명하고 안건 심의 등에는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직위를 이용해 직무 관련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의원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된다.
또 지방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할 수 없으며,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에 참석할 때에는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 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할 수 없고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준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되며, 성희롱도 금지된다.
이밖에 누구든지 지방의원의 행동 강령 위반 사실을 소속 의회 의장이나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의장은 해당 의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한편 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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