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단체 의견 수렴 이유로 상정도 안해… 심사특위 “다음 정례회때 처리”
김포시의회(의장 피광성)가 관련 단체의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안’(이하 장애인 조례)을 이번 114회 임시회에 상정하지도 않아 특정 이익단체를 비호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제113회 임시회때 상정된 장애인 조례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며 보류, 차기 회기 때 처리키로 결정하고도 지난 달 19일부터 열린 제114회 정례회에 건축사협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며 상정조차 않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그러나 시의회는 당초 지난 회기 때 제114회 정례회 때 처리키로 결정한 사안이어서 이번 회기에 처리키로 하고 지난 달 28일 축조심의 때 이 조례의 심의에 나섰다 건축사협회의 공식적인 의견이 없자 뒤늦게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법률에 위배된다는 건축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장애인 조례를 발의한 조윤숙 의원이 ‘지방자치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과 이 상위법을 근거로 제정된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파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등을 제시, 법률에 위배됨이 없음을 확인하고도 이를 묵살, 비호 의혹을 사고 있다.
이 장애인조례는 법률에 따라 공공건물 신축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에 대해 준공 전 사전점검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것으로 지난 민선4기 때 의원간 갈등으로 잇따라 보류, 부결돼 장애인단체 등 시민들로부터 비난과 반발을 샀다.
민선5기 들어 지난 9월 제113회 임시회에 재상정했으나 뚜렷한 이유없이 보류된데 이어 이번엔 상정조차 되지 않아 장애인 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배후에 조직적 방해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유승현 조례심사특위 위원장은 “의회의 일방적인 처리보다는 이 조례와 관련된 상대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불과 한달여 차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115회 정례회 때에 처리키로 특위에서 합의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yang21c@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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