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용적률 120%→200%·위락시설용지 확대 등 이종철 청장, 규제개선 추진 기업유치 최대한 활용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산업단지 용적률이 대폭 완화되고, 위락시설용지가 확대되는 등 기업 유치와 밀접한 규제 가운데 상당 부분이 해소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경제청)은 이종철 경제청장 취임 100일을 맞아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IFEZ 내 규제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경제청은 먼저 2공구 산업용지와 4공구 바이오 용지 용적률을 현재 120%에서 200%로 대폭 완화, 입주 기업들의 토지 사용 극대화를 지원하고 기업 유치에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경제청은 현재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미사용 부지(국제병원부지 일대)에 일부 지정된 위락시설용지를 송도국제도시 전역에 지정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방침이다.
현재 송도국제도시 내 중심상업지역인 2·4공구에는 위락시설용지가 없어 유흥음식점 허가가 불가능, 그동안 구도심보다 못한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밖에도 도시경관위원회와 공원녹지원회 등 17개 비법정위원회도 전격적으로 폐지한다.
민간 전문인들이 참여하는 민간위원회는 허가절차과정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지적하는 속칭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지적과 각종 로비 의혹 잡음 등이 끊이지 않았다.
경제청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비싼 건축자재와 기계설비 사용 등을 강요하는 자재사용 규제를 완화하고 주유소 부지 확정 등도 결정했다.
경제청은 조기 규제 완화를 위해 규제개선 T·F를 구성, 연내 개선하고 빠른 시일 내 완화된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종철 경제청장은 “이번 규제 완화 내용은 중앙 부처와 협의 없이도 자체적으로 조기 추진이 가능하고 기업 활동과도 밀접해 상당한 기업 유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 년째 풀리지 않고 있는 중앙 부처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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