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1월1일자로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요금 인하는 지식경제부가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중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도매요금에 대해 루베(㎥) 당 평균 36.11원을 11월1일자로 인하함에 따라 이뤄졌다.
도시가스 도매요금 조정으로 난방용 기준 루베(㎥)당 745.87원에서 709.76원으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이 인하되며, 일반가정에서 취사와 난방용을 월 평균 66루베(㎥) 사용할 경우 약 2천380원이 줄어들게 된다.
환율변동에 따라 LNG(천연가스) 수입원가 인하되면서 지식경제부는 매 2월마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중 도매요금을 조정하고 있으며 도시가스요금 중 소매요금은 시·도지사가 매년 7월 중 1회 조정한다.
앞서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도시가스 도매요금 조정은 지난 9월1일자로 루베(㎥)당 35.03원 인상된 바 있으며 소매요금은 지난 7월1일 루베(㎥)당 0.43원을 인하됐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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