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친목모임 혈세지원 안돼”

‘인천시 의정회 지원 조례안’ 부결… 시민단체들 반대에 시의원 “시민의견 수렴해야”

인천시의회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시민사회단체 반발을 불러왔던 인천 의정회 지원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표결끝에 부결처리했다.

 

31일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제1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10월29일)를 열고 기획행정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인천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키로 했다.

 

그러나 산업위원회 이한구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관련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끝에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알지만 의원들간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며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충분한 검토후에 의결해도 늦지 않다”며 본회의 부결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출석 의원 27명이 조례안 상정 보류를 놓고 투표에 참가한 결과, 찬성 23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결국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기획행정위는 지난달 27일 이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당초 이 조례안은 의정회가 전·현직 시의원들의 친목 모임 임에도 불구 시민혈세로 의정회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등에 위배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사왔다.

 

시의회는 지난 2004년부터 6년동안 연간 5천여만원씩 의정회에 모두 3억여원을 지원했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전원기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차량 등록에 따른 채권 매입요율을 현행 배기량별 12%까지 차등 적용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6%로 하향조정했다.

 

또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중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 요인으로 피해를 입어 자산을 복구하는 경우 채권 매입을 면제토록 지역개발채권 감면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감면된 요율을 적용 받는 인천시민들은 자동차 구입시 채권 매입 비용의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이밖에 시의회는 이날 ‘인천시의회 지방건전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과 더불어 2011년 지방채 발행계획안, 의료관광타운 조성 건의안, 인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안(동구 송림동 122 일대 재능대학) 등을 원안 가결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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