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상토론 끝 가결… 내년 2월 이후 민간 법인 전환
김포시의회(의장 피광성)가 김포사랑운동의 지원 근거를 규정한 ‘김포사랑운동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폐지조례안을 발의, 관련 단체가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본보 21일자 5면)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의원간 난상 토론 끝에 폐지키로 결정했다.
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승현)는 지난달 28일 ‘김포사랑운동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비공개 축조심의에서 표결처리, 7명의 위원 중 찬성 4, 반대 3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 열린 조례특위에서 신광철 의원은 “당초 김포사랑운동 조례를 집행부가 발의해 제정해놓고 의원의 조례 폐지에 대해 확고한 찬·반 의견없이 의회가 알아서 결정해달라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집행부를 추궁하고 “김포사랑운동은 시민운동으로서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서 개선 및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윤숙 의원은 “이 조례를 폐지하는데 있어서 주관적인 생각이나 신념만을 갖고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그동안 김포사랑운동추진본부가 추진한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해 평가한 자료가 있느냐”고 묻고 “모든 의원들이 폐지에 공감할 수 평가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유영근 의원은 “김포사랑운동추진본부가 그간 추진한 사업중 어떤 부분을 선심성이며 본부장 중심의 조직구성이냐”며 “추진본부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수백여명의 회원들은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조승현 의원은 “지난 해 인천과 대전에 40여명이 다녀오면서 4만원씩 여비로 지출한 것이 선심성이 아니고 뭐냐”며 “지난 2년여동안 2억3천만원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투입, 활동했으면 이제는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있는 만큼 법인화를 통한 새로운 시민운동 단체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포사랑운동 조례에 따라 설립, 지난 2년여간 활동해온 김포사랑운동추진본부는 내년 2월말까지 현 체제로 운영되고 조만간 전체 운영위원회를 열어 추진본부의 법인화를 위한 이사회 구성 등 순수 민간단체로 독립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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