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조례 재개정을”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지급 조례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부설 참여예산센터(센터)는 31일 성명을 내고 각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최근 교부금 배분기준을 일부 변경하고, 현행 취·등록세의 50%인 재원조정교부금의 규모를 40%만 교부하도록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세인 도시계획세와 등록세 일부가 구세로 전환돼 시세가 2천278억원 줄기 때문에 재원조정교부금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센터는 일선 자치구의 경우 도시계획세와 등록세 일부가 구세로 전환되더라도 550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시가 의도적으로 금액을 부풀린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자치구의 재원부족을 보전해주는 효과를 동시에 내려면 현행 50%를 45% 수준으로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센터는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과 시 정부의 분석·평가 자료를 공개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시, 시의회, 자치구 간의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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