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2㎢ 매립승인, 32%↓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국제도시 제11공구가 당초 기본계획보다 대폭 축소된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송도국제도시 제11공구 공유수면 6.92㎢(약 209만평) 매립을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당초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 면적인 10.16㎢(약 307만평) 보다 32% 축소된 면적이다.
송도국제도시 제11공구는 지난해 3월 국토해양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선 3.0㎢(90만평)가 줄어 7.16㎢(217만평)로 매립기본계획에 반영·고시됐었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면서 조류와 침·퇴적 등의 영향 등으로 매립면적은 7.02㎢(212만평)으로 줄었다. 이번에 6.92㎢(209만평)으로 최종 승인됐다.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은 희귀 야생조류 서식지인 송도국제도시 제11공구 공유수면 매립에 반대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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