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집법에 중단 위기… 道, 시행령 개정 나서
삼성이 용인과 화성 반도체 사업장 인근에 1조6천억원대의 LED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나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전기의 합작기업인 삼성LED㈜는 2013년까지 1조6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수도권 남부지역에 2만8천여㎡ 규모의 LED공장을 증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삼성LED㈜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8천억원을 투자, 삼성반도체 기흥·화성사업장의 일부 건물을 임차, 생산라인을 설치·운영 중이다. 삼성LED㈜는 국내 LED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LED 산업은 매년 세계시장 규모가 수십억달러씩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의 8.3%를 점유, 5위권이다.
삼성LED㈜는 생산라인을 증설,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물류나 인력 확보 측면에 도내 공장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삼성LED㈜가 내년부터 2013년까지 생산라인 신설을 위해 계획한 투자규모는 1조6천억원대에 달하고 있으며 내년 8월부터 본격적인 LED 양산을 계획 중이다.
이와 관련, 삼성LED㈜는 현재 기흥·화성사업장이 물류, 연관산업, 인력 확보 등 양호한 조건을 갖춘 만큼 비수도권으로의 이전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제한하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으로 이같은 투자계획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현행 산집법 시행령 27조는 수도권 대기업의 공장 증설을 첨단기술 업종이 노후된 공장을 재활용하는 조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 신설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삼성LED㈜의 공장 신설을 위해 산집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나섰다.
도는 지난 7월 지식경제부에 산집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수차례에 걸쳐 지식경제부를 방문, 설득작업을 펼쳤다. 또 지역 정치권을 통해 삼성LED㈜ 투자에 따른 고용효과 등을 알리며 산집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여론조성에도 나선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지경부에 지속적으로 산집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고 있지만 지경부측에서 타 시행령과 일괄 개정을 해야 하는 등 행정상의 문제로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시행령이 개정되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삼성LED와 LG이노텍, 서울반도체 등 3개의 LED분야 대기업이 위치해 국내 LED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이 용인과 화성 반도체 사업장 인근에 1조6천억원대의 LED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나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전기의 합작기업인 삼성LED㈜는 2013년까지 1조6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수도권 남부지역에 2만8천여㎡ 규모의 LED공장을 증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삼성LED㈜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8천억원을 투자, 삼성반도체 기흥·화성사업장의 일부 건물을 임차, 생산라인을 설치·운영 중이다.
삼성LED㈜는 국내 LED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LED 산업은 매년 세계시장 규모가 수십억달러씩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의 8.3%를 점유, 5위권이다. 삼성LED㈜는 생산라인을 증설,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물류나 인력 확보 측면에 도내 공장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삼성LED㈜가 내년부터 2013년까지 생산라인 신설을 위해 계획한 투자규모는 1조6천억원대에 달하고 있으며 내년 8월부터 본격적인 LED 양산을 계획 중이다. 이와 관련, 삼성LED㈜는 현재 기흥·화성사업장이 물류, 연관산업, 인력 확보 등 양호한 조건을 갖춘 만큼 비수도권으로의 이전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제한하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으로 이같은 투자계획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현행 산집법 시행령 27조는 수도권 대기업의 공장 증설을 첨단기술 업종이 노후된 공장을 재활용하는 조건에 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 신설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도는 삼성LED㈜의 공장 신설을 위해 산집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나섰다.
도는 지난 7월 지식경제부에 산집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수차례에 걸쳐 지식경제부를 방문, 설득작업을 펼쳤다. 또 지역 정치권을 통해 삼성LED㈜ 투자에 따른 고용효과 등을 알리며 산집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여론조성에도 나선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지경부에 지속적으로 산집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고 있지만 지경부측에서 타 시행령과 일괄 개정을 해야 하는 등 행정상의 문제로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시행령이 개정되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삼성LED와 LG이노텍, 서울반도체 등 3개의 LED분야 대기업이 위치해 국내 LED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김동식·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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