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LED공장 설립, 규제로 물거품되나

산집법에 중단 위기… 道, 시행령 개정 나서

삼성이 용인과 화성 반도체 사업장 인근에 1조6천억원대의 LED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나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전기의 합작기업인 삼성LED㈜는 2013년까지 1조6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수도권 남부지역에 2만8천여㎡ 규모의 LED공장을 증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삼성LED㈜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8천억원을 투자, 삼성반도체 기흥·화성사업장의 일부 건물을 임차, 생산라인을 설치·운영 중이다. 삼성LED㈜는 국내 LED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LED 산업은 매년 세계시장 규모가 수십억달러씩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의 8.3%를 점유, 5위권이다.

 

삼성LED㈜는 생산라인을 증설,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물류나 인력 확보 측면에 도내 공장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삼성LED㈜가 내년부터 2013년까지 생산라인 신설을 위해 계획한 투자규모는 1조6천억원대에 달하고 있으며 내년 8월부터 본격적인 LED 양산을 계획 중이다.

 

이와 관련, 삼성LED㈜는 현재 기흥·화성사업장이 물류, 연관산업, 인력 확보 등 양호한 조건을 갖춘 만큼 비수도권으로의 이전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제한하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으로 이같은 투자계획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현행 산집법 시행령 27조는 수도권 대기업의 공장 증설을 첨단기술 업종이 노후된 공장을 재활용하는 조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 신설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삼성LED㈜의 공장 신설을 위해 산집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나섰다.

 

도는 지난 7월 지식경제부에 산집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수차례에 걸쳐 지식경제부를 방문, 설득작업을 펼쳤다. 또 지역 정치권을 통해 삼성LED㈜ 투자에 따른 고용효과 등을 알리며 산집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여론조성에도 나선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지경부에 지속적으로 산집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고 있지만 지경부측에서 타 시행령과 일괄 개정을 해야 하는 등 행정상의 문제로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시행령이 개정되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삼성LED와 LG이노텍, 서울반도체 등 3개의 LED분야 대기업이 위치해 국내 LED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이 용인과 화성 반도체 사업장 인근에 1조6천억원대의 LED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나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전기의 합작기업인 삼성LED㈜는 2013년까지 1조6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수도권 남부지역에 2만8천여㎡ 규모의 LED공장을 증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삼성LED㈜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8천억원을 투자, 삼성반도체 기흥·화성사업장의 일부 건물을 임차, 생산라인을 설치·운영 중이다.

 

삼성LED㈜는 국내 LED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LED 산업은 매년 세계시장 규모가 수십억달러씩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의 8.3%를 점유, 5위권이다. 삼성LED㈜는 생산라인을 증설,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물류나 인력 확보 측면에 도내 공장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삼성LED㈜가 내년부터 2013년까지 생산라인 신설을 위해 계획한 투자규모는 1조6천억원대에 달하고 있으며 내년 8월부터 본격적인 LED 양산을 계획 중이다. 이와 관련, 삼성LED㈜는 현재 기흥·화성사업장이 물류, 연관산업, 인력 확보 등 양호한 조건을 갖춘 만큼 비수도권으로의 이전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제한하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으로 이같은 투자계획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현행 산집법 시행령 27조는 수도권 대기업의 공장 증설을 첨단기술 업종이 노후된 공장을 재활용하는 조건에 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 신설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도는 삼성LED㈜의 공장 신설을 위해 산집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나섰다.

 

도는 지난 7월 지식경제부에 산집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수차례에 걸쳐 지식경제부를 방문, 설득작업을 펼쳤다. 또 지역 정치권을 통해 삼성LED㈜ 투자에 따른 고용효과 등을 알리며 산집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여론조성에도 나선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지경부에 지속적으로 산집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고 있지만 지경부측에서 타 시행령과 일괄 개정을 해야 하는 등 행정상의 문제로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시행령이 개정되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삼성LED와 LG이노텍, 서울반도체 등 3개의 LED분야 대기업이 위치해 국내 LED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김동식·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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