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실현 ‘큰 걸음’
경기도가 추진한 저소득층 무료변론 서비스가 첫 성과를 얻어냈다.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이다.
28일 경기도는 지난 8월 보험회사 교통사고 보험금 과소지급에 불복한 석모씨 등 5명을 첫 무료소송지원 대상자로 선정,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재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실시된 도의 무료변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 소송비용 총 80만원을 지원, 저소득층의 무료소송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중 2004년 조그만 빌라 한 채를 사면서 소송에 휘말린 A씨의 재판은 지난 21일 승소판결을 받았다.
A씨는 빌라 구입과정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모두 지급했으나 이전 주인이 잔금은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집을 잃을 처지에 놓였었다.
전 주인은 계약금과 중도금만을 받고 A씨에게 빌라의 명의이전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A씨는 도의 무료변론지원단을 찾았고, 결국 변호사 지원을 받아 재판에서 승소햇다.
도 관계자는 “저소득층 대상 무료변론 서비스의 첫 소송 결과가 승소로 이어져 적정한 법률구제를 받지 못하는저소득층에게 ‘사회 정의가 살아있다’는 진리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말까지 저소득층 50명을 대상으로 무료변론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100명에게 무료변론을 지원한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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