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이 조달청과 함께 진행한 수원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가 부실투성이로 확인돼 관련 직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조치가 이뤄졌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의료원은 2008년 12월 133억원을 들여 수원병원 장례식장과 응급실 증축공사와 건물 리모델링을 하기로 하고 서울지방조달청에 패키지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 1월 공사를 마친 수원병원은 감사 결과 시방서와 설계도면이 서로 다르게 작성된데다 부실공사로 장례식장 바닥에 요철현상이 발생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기준과 달라 통행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응급실 옥상과 엘리베이터 천장은 누수가 발생했고, 냉방성능도 저하되는 등 크고 작은 부실공사가 93건이 적발됐다.
이런 가운데 서울지방조달청은 규정에 따라 상주·감독해야 하지만 월 1∼2회 현장방문만 하고, 시공평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도의료원도 하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부실시공된 건축물을 인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는 이에 따라 도의료원 기획조정실장 등 9명에 대해 도의료원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의료원장에 대해서는 부실시공 관련 비위사실을 이사회에 통보했다.
또 서울지방조달청에도 수원병원 공사에 관련된 직원 11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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