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기피시설 입지기준 제도화 추진

갈등관리 등 체계화 도차원 방안 마련 토론회 “조정기간 단축시켜 사회적 비용 감소에 초점”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주민기피시설 입지기준 및 갈등관리 체계화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제도와 적용방안이 마련된다.

 

경기도는 지난 27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주민기피시설 입지기준 및 갈등관리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이우종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회장은 주민기피 시설이 생활에 필수적이면서 공익성을 갖는 것은 분명하지만 기피시설로 전락함에 따라 사회적인 갈등 비용이 발생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갖고 있다”며 기피시설 입지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성결대학교 임형백 교수는 “이격거리 및 계획기준은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조정기간을 단축시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한국토지주택연구원 조영태 박사는 국내·외 주민기피시설의 입지기준을 비교 분석하면서, 주민기피시설 유형별 계획기준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제시했다.

 

또 단국대학교 김현 교수는 “계획 구상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들과 상호작용을 통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 본질적, 수단적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대표로 참석한 김갑두씨는 “주민기피시설 설치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기피시설 설치 계획단계에서 정보공개가 되지 않아 민원을 유발한다”면서 실제로 주민기피시설 입지로 인해 현장에서 겪었던 갈등사례를 발표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주민기피시설 입지에 따른 주민들의 물적·심리적 피해에 대한 형식적인 보상만으론 문제 해결이 더디고, 경직된 이격거리 기준은 오히려 역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실있는 연구용역 성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최종 성과물을 활용해 도내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시 주민기피시설 입지기준 및 갈등관리 체계화를 위한 제도와 적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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