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GM대우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능성 下 원청사 사용자 인정, 피할 수 없는 대세
원청사, 하청 비정규직 임금까지 관여 지배적 위치
고용승계·부당 노동행위 등 일정 부분 책임져야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원청사가 사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고용주라는 점을 사회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28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등에 따르면 사업장별로 사내 하청 실태를 조사, 공정별·업무별 현황과 사내 하청업체와 원청사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사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조직화하고 정규직화할 수 있는 ‘1사1조직’ 운동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노동계는 그동안 GM대우,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지하철공사 등에서 비정규직 대량 해고(계약해지 포함)가 발생할 때마다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묵인해왔지만 연이어 대법원 판결이 나온만큼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대로 원청사가 하청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과 노조활동 등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는 위치에 있다는 것만 입증한다면 원청사가 사용자(고용주)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GM대우를 비롯해 지역에서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 사이에 눈에 띄는 변화는 없다.
오히려 일부 기업의 경우 제조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파견법 상 불법 파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물론 노동법학계도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대부분의 원청사가 사내 하청업체에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 테이블표까지 작성할 정도로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때문에 원청사가 고용승계, 임금협상,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내하청 문제는 사안별로 살펴보고 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는 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내하청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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