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등급 엄격해지면서 1~3등급→4~5등급으로 올 예상 815명 훨씬 넘은 952명 이용… 대책시급
인천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돌봄서비스가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올해 22억원을 들여 지역 내 노인요양기관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A~B등급 노인 가운데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등 815명을 대상으로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 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한달에 8천280원~4만8천원이면 가사·일상생활이나 신변·활동 등과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서 더 이상 신규 접수를 받지 못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 가운데 65세 이상은 노인돌보미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침을 바꾼데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엄격해지면서 1~3등급에서 탈락해 4~5등급에 몰리는 등 대상자가 급증, 예산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지난달말 현재 952명이 이용, 올해 당초 대상인 815명(22억9천만원)을 뛰어 넘었다.
시는 앞으로도 3억5천만원이 추가로 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일선 지자체들은 신규로 신청한 노인들에게 다른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해 주고 있지만, 이마저도 각각 정원이 정해져 있어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미 노인들 사이에선 정부의 근시안적인 복지정책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올 추경예산에서도 부족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사실상 중단된만큼,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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