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땐 사업제한

앞으로는 정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허가, 또는 등록받은 사업자 가운데 3차례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가 제한되거나 취소된다.

 

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확정, 27일 발표했다.

 

대상은 지방세 3회 이상, 100만원 이상 체납과 올해 면허세 과세대장 상 체납 1천571명(체납액 214억9천500만원)이다.

 

시는 이들에게 오는 29일까지 예고문을 발송한 뒤 다음달 20일까지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다음달 21~30일 인·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방침이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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