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인천본부 주장
인천대교 등 인천시가 추진한 민자사업 관련 적자 보존비용 등을 사업계획 단계부터 부채에 포함시켜 해결방안을 준비하는 회계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인천본부는 27일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의 자문으로 각종 민자사업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으로 발생하는 적자 보전분 등을 인천시 부채에 포함시켜 상환방안까지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옥 교수는 “UN의 국가회계 국제기준(SNA)은 민자사업을 ‘암묵적인 부채(금융리스)’로 간주, 민자사업 시행자와의 계약조항과 해석방법 등 여러 요인들을 감안해 회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옥 교수는 “건설과정이나 운영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비용이나 적자 등의 위험을 고려, 추정융자금을 정부 부채로 정리할 것인 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대교와 같이 적자 등이 예상되는데도 평가과정이라는 이유, 또는 정확한 적자분 예측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우발 채무(미래에 일정한 조건이 발생하면 채무가 되는 것)로 간주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인천대교는 인천시가 예측통행량의 80%까지 적자분을 지원해주기로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맺었지만 실제 통행량은 예측치인 하루 3만4천여대의 70% 수준인 2만8천여대에 그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는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적자보전금으로 7천331억원이 지원됐지만 수입 보장이 끝나는 오는 2020년까지 2조원 가까운 세금을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예측됐다.
옥 교수는 “인천대교나 문학터널과 같은 민자사업들은 현재의 재정 부담을 미래로 전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SNA는 지자체에도 적용되는만큼 인천시가 수행하는 각종 민자사업들과 PF사업들도 금융리스로 봐야할 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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