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의회서 또다시 심의… 업무지연·행정낭비 초래
김포시의회가 의원발의로 제정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용역조례)가 또 다른 규제를 유발하는 ‘옥상옥’으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나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시의회가 무분별한 용역발주와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 및 설계 등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용역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2차례 위원회를 열어 시가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계획한 31개 용역안에 대해 심의를 열어 단 한건도 부결시키지 못한 채 8건을 시기와 예산규모 등을 이유로 보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일부 용역안이 보류됨에 따라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 더욱이 도시계획 및 도로설계 등 대부분 법적 절차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까지 위원회가 심의하게 되면서 의회에서 예산심의 때 또 다시 심의를 받는 등 시간과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보류된 용역안 중 상당수가 업무추진상 내년에는 용역을 실시해야 할 형편이어서 다시 올해 심의안건으로 제출된 실정이다.
올해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김포시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20억원) 등 20건에 140억원 규모의 용역안이 제출돼 위원회가 심의에 나설 예정이지만 대부분이 법적 절차인 용역들로 가결시킬 수밖에 없어 시간만 낭비할 것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성과를 분석, 조례 자체를 폐지하거나 법적 절차의 용역을 제외한 학술 및 자체조사가 가능한 용역에 한 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용역들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모든 용역안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의회에서 또 다시 심의를 받게 돼 문제가 있다”며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용역에 대해서만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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