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육상골재채취장’ 낚시터 전락

수년째 원상복구 않고 방치 저수지로 변해… 낚시꾼 몰려 환경 오염
농민들 “업체, 보상비도 미지급한 채 복구문제 놓고 법정다툼” 분통

여주군 흥천면 신근리의 사용이 만료된 한 육상골재채취장이 수년째 원상복구 없이 방치되며 저수지로 변모, 낚시꾼들이 몰리면서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26일 여주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07년 7월 골재생산업자인 A씨에게 흥천면 신근리 530 일대 농지 5만4천372㎡에서 4만6천662㎥의 육상골재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다.

 

군은 2008년 6월 말까지 골재를 채취한 뒤 양질의 토사로 원상복구토록 했으며 업체로부터 한차례 연장신청을 받아 지난해 10월까지 원상복구토록 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현재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골재를 파낸 곳이 커다란 저수지로 변해 3년째 방치되면서 낚시꾼들이 몰려 이들이 버린 각종 쓰레기로 가득하다.

 

특히 골재채취업체는 지난해 농민들에게 약속한 경작보상비를 60% 밖에 지급하지 않은 데다 올해 경작보상비도 미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지 경작자인 권모씨는 “육상골재업자가 이곳에서 골재만 채취해 팔아먹고 방치해 벌써 3년째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다”며 “논이 저수지로 변해 최근에는 낚시꾼들이 찾아와 쓰레기를 버리고 태우는 바람에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원상복구를 해야할 골재업자와 군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어 올 농사와 내년 농사도 포기해야 할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문제의 농지에서 최근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곳을 통제하는 안내판을 세웠다”며 “이들이 버린 쓰레기와 농지 원상복구문제를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여주군은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보증금 9억1천여만원으로 문제의 농지를 원상복구할 계획이었으나 A업체가 군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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