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교과부 충돌우려
경기도교육청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정치활동을 한 혐의(국가공무원법·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경기지역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를 법원의 1심 판결 때까지 미루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과부가 지난 21일 열렸던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이달 말까지 정당가입교사들에 대한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 마무리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면서 반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현재 정당가입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교원은 전국 134명, 경기도는 18명이다.
이들은 2005~2009년까지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28만~100만원씩의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현재 기소된 상태로, 1심에 대한 날짜는 아직 잡혀있지 않다.
하지만 전교조 측 주장대로 교과부가 이달 안으로 징계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면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방침은 교과부와 전면 상충되는 것으로 교과부와의 갈등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6월18일 교과부의 중징계 지침과 달리 해당 교사 18명에 대해 경징계를 도교육청 교원 징계위원회에 요구했으나 징계의결을 유보했었다.
당시 징계위원장인 전찬환 부교육감은 “형사벌과 징계벌이 구분된 상황에서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서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미루자는 데 징계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이라고 밝혔었다.
한편 교과부는 25일 전교조 측이 주장한 ‘일방적 중징계 지시’에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으나, 전교조측은 ‘조속한 징계의결 요구’의 내용이 담긴 ‘부교육감 회의자료’라는 문건을 공개하며 교과부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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