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가 공직자 부조리를 보다 더 쉽게 시민들이 신고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과 신변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을 개정했다.
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문병근)는 25일 ‘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직자 부조리를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존의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등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을 확대했다.
또 신고자가 신고행위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의 신분보장, 신변보호, 보복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했으며 신고 보상금은 본인 명의 계좌, 현금, 대리인 등 익명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토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1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총무경제위원회는 공직자 배우자의 출산 특별휴가를 기존 3일에서 5일로 늘리는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계정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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