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추진
광주시의회가 도시계획조례 중 개발행위 개정 조례안을 놓고 일부 시의원과 집행부가 반대하고 나서 결국 본회의에서 보류됐다.
21일 시의회와 집행부에 따르면 이길수 의원은 지난 20일 광주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산림개발을 위한 행위허가를 받을 경우 종전에 20도 미만이던 경사도를 25도 미만으로, 도시계획위원회자문 대상 면적이 5천㎡에서 1만㎡ 이상 토지로 광주시도시계획조례(제23조 개발행위허가 기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열린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장형옥)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광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이길수 의원 단독 발의)를 놓고 장시간 논란을 거듭한 끝에 참석 의원 5명 중 3명이 찬성, 개정(안)은 본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그러나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조미순 의원 등 일부 의원이 난개발을 우려하며 원안 가결을 반대했으며 집행부도 선개발 중심으로 과도한 개발행위가 뒤따르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이와관련 시의회는 의원들간 의견차를 접히지 못해 결국 특별위원회를 구성,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조례 개정안을 보류했다. 광주=허찬회기자 hurc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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