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시의원 “관변단체 변질”… 추진본부 “객관성 없어, 의회 횡포”
김포시의회(의장 피광성)가 지난 민선 4기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온 김포사랑운동의 지원 근거를 규정한 ‘김포사랑운동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고 나서 관련 단체가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조승현 시의원 등은 ‘김포사랑운동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 지난 19일 개회한 시의회 제114회 정례회에 상정했다.
조 의원은 이 조례의 폐지 제안 이유에 대해 “애향운동 기틀마련과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순수 민간운동이라는 당초 입법취지와 거리가 먼 또 하나의 관변단체로 변질, 사업추진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조례에 의거 지난 2008년 발족, 활동을 하고 있는 김포사랑운동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본부장 조한승)는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포사랑운동에 관한 조례 폐지는 정치적 음모”라며 “김포사랑운동에는 현 시장도 선거전까지 분과위원장으로 활동했고 발의에 서명한 유승현 시의원도 운영위원으로 활동해 김포사랑운동본부의 회원 구조를 잘못 인식한 무지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용준 기획분과위원장은 “일반적으로 조례를 폐지하려면 조례가 실요성이 없거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등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에도 뚜렷한 이유가 없고 객관성이 없다”며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등 종합적인 검토조차 없이 폐지 운운하는 것은 힘의 논리에 의한 의회의 횡포”라고 비난했다.
추진본부는 폐지조례안이 철회될 때까지 시민과 시의 정체성을 이끌어가는 시민단체와 연합, 공동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조례안 폐지시 그 책임은 시의회에 있음을 명심할 것 ▲김포사랑운동의 본질을 왜곡하는 시의원은 김포를 떠날 것 등 5개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추진본부는 지난 2008년 이 조례에 따라 설립돼 3개 분과에 105명의 운영위원과 450명의 회원 등 55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명사초청 시민강좌, 출향인사 한마음체육대회, 전입세대 역사문화탐방 등 애향운동과 지역 정체성 찾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