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원·시민단체, 남북 교류증진 조례 추진

수원시의원과 지역 시민단체가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수원본부와 민주당 권선·장안·영통·팔달지역위원회, 민노당수원시위원회 등은 19일 오후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남북교류협력과 평화통일 의식을 증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낼 가칭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시가 문학·학술·체육·관광·경제·언론·여성 및 인도주의적 사업 등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방안이 담기게 될 예정이다.

 

또 평화통일의식 증진 사업을 펼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본 사항들도 포함된다.

 

조례발의를 준비 중인 시의회 백정선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과 평화통일 의식증진을 위한 노력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단체 차원에서도 다양하게 전개돼야 한다”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수원지역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평화통일 논의가 보다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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