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청사 이전 대책 마련을”

도의회 결의안 채택

경기도의회는 정부과천청사 이전 대비 경기도의 지원 대책과 도내 공공기관 이전 관련 정부 과천청사 및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해문 행정자치위원장(한·과천1) 등 82명은 과천시를 비롯한 도내 일부 지역의 경우 정부기관 이전에 따른 후속대책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을 천명하며 ‘정부 과천청사 및 도내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지난달 3일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결의안에서 도의회는 정부가 ‘수도권 발전종합대책’에서 약속한 정비발전지구도입과 각종 수도권 규제 완화를 조속히 실천하고 국회는 정부청사 및 이전부지 활용대책 마련시 지역주민의 여론을 존중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세종시설치특별법’ 심의 시 ‘과천지원특별법’을 병행해 심의하고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주거 단지의 입지를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청사 이전으로 과천시는 도시공동화와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존립과 생존에 심각한 타격을 감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