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도의회, 지역신문발전위 설치 도지사가 지원대상 선정 내용 연구 등 심의… 도민 의견수렴 착수

경기도가 도내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 및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등 지역신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제정이 추진된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조광명(민·화성4)·배수문 의원(민·과천2) 등이 발의하는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4일까지 도민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지역신문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지역신문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평가, 지원대상 선정, 지원사업 결과 평가, 지원내용 연구 등을 심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조례안은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과 정보화,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신문 읽기 운동의 전개, 신문을 통한 지역민들의 교육과 소외계층 정보 확대 등의 사업에 도지사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선정 당시 지속적으로 2년 이상 정상발행돼 왔으며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않고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기도에 등록된 지역신문이며, 도지사는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의 확보 등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신문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 지역신문 지원의 공정성 확보와 지원신청 신문사의 자발적인 개선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개하고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신문사는 지원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한달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광명 의원은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통해 건전한 지역 여론을 활성화·다양화하고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정해 지난달 1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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