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장애인 편의시설 부천·파주시의회 벤치마킹

보류 조례안 제정여부 ‘주목’

<속보> 김포시의회(의장 피광성)가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안’을 보류시켜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본보 9월25일자 5면)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련 조례의 타 시·군 사례와 운영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벤치마킹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피광성 의장 등 의원과 김포지역 장애인 단체, 건축사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부천시의회와 파주시의회를 잇따라 방문했다.

 

시의회는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와 파주시의 조례 운영 상황과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을 파악, 오는 19일부터 열릴 예정인 시의회 제114회 정례회에서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편의 및 인권과 직결되는 데다 상위법(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구체화시킨 것이어서 통상 가결되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지난 민선 4기 때 의원 징계 등 의회가 극한의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보류와 부결로 얼룩져 장애인 단체 등으로부터 심한 반발을 초래해 이번 정례회에서 제정될 지 주목되고 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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