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은 한·EU 자유무역 협정(FTA) 잠정 발효 시기를 내년 7월1일로 합의하고 지난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협정문에 공식 서명했다. 정식 발효는 잠정 발효 후 2~3년 후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잠정 발효이라고 하더라도 협정문의 99% 이상이 효력을 갖게 된다.
EU는 GDP규모가 18조4천억달러로 경제규모가 우리나라의 16배로 크고 한국과는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큰 교역국으로 연간 교역 규모가 1천억달러에 이른다. 협정문에 따르면 EU는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하여 5년 이내 관세를 철폐하고 이 가운데 99%는 3년 이내 완전 철폐한다. 한국은 3년 이내 관세 철폐 품목을 공산품 전체의 96%로 정하였다. EU의 평균 관세율이 5.6%로 미국의 3.5%보다 높아서 FTA의 효과가 미국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EU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장기적으로 10년간 GDP가 5.6% 성장하고, 25만3천개의 일자리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자동차, 영상기기, 섬유 수출 등은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한·EU FTA가 발효되면 경기도의 EU수출 확대에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의 대 EU 수입관세도 철폐되므로 기계 설비 부품 등의 도입 단가 하락으로 원가 절감이 예상된다. 이탈리아의 피아트 회사가 막판까지 한국의 자동차 진출에 대하여 두려워하여 반대한 자동차 산업 부문은 가장 큰 혜택을 볼 부문이다. 이에 따른 자동차 부품 산업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경제 이득 못지 않게 손실 발생
그러나 농산물, 정밀기계, 고급의류 산업 부문에서는 손실 발생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첫째, 최대 25% 수준의 관세가 10년에 걸쳐서 철폐되는 돼지고기는 수입이 늘어나 농축산물의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 한·칠레 FTA 이후 한·미 FTA, 한·EU FTA 등 FTA의 가속화는 농업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와 농민생활수준의 획기적 향상을 위한 새로운 농정패러다임을 요구한다. 농민들의 이익을 실현시켜 주면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때이다.
둘째, 정밀 기계분야는 유럽에서 원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밀기계와 고급의류 분야의 산업에서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경기도와 업계에서는 기계 및 부품 산업은 원천 기술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핵심 설비 시설 및 설계기술을 개발하여 유럽 연합과 분업 구조 확대, 부품 산업의 선진화하는 대응전략이 요구된다.
道·업계 선진화 대응전략 세워야
셋째, 수출기업들도 EU의 관세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기업의 원산지 증명을 서둘러야 한다. EU는 년간 600유로(약 9천만원) 이상의 수출입을 할 때에는 인증받은 기업에 대하여서만 FTA 관세 인하 혜택을 주고 있다. 국내에서는 7천664개사 중 인증 수출자로 지정 받은 기업이 105개에 불과해 EU의 관세 인하 금액 15억달러 가운데 15% 정도만 실제 과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U 등의 선진국은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에 문제가 발생하면 관세 혜택분의 몇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추징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넷째, 서비스산업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여야 한다. 경기도에는 법률, 회계, 경영자문, 정보통신서비스업 등의 입지가 제한적이어서 도내 제조업체들의 서비스 활용에 애로가 있다. 따라서 경기도는 산업거점별로 특히 관련성이 높은 전문서비스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제조업체들이 용이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 진출하려는 유럽계 회사를 도내로 적극 유치하여 경기도의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발전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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