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1명 최다… 중징계 17% 그쳐 봐주기 논란
인천지역에서 최근 4년새 교사 177명이 각종 비위로 적발됐고 이 가운데 28.8%인 51명이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이들 교사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 중징계하고 나머지는 견책이나 감봉, 불문 경고 등 경징계하는 등 처벌이 미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인천시교육청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에게 제출한 교원비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각종 비위로 적발된 교원은 177명이다.
이 가운데 51명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고 전교조 불법 연가투쟁과 시국선언 등이 35명(19%), 휴직 기간 임의 연장 등 휴직 위반 14명(7%), 쌀직불금 부당수령 10명(5%)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매매나 성폭력 등을 한 교사와 급식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교사도 각각 9명과 7명 등이었다.
시 교육청은 이들 비위 교사 가운데 31명(17%)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 중징계, 92명(51%)에 대해선 견책이나 감봉 등의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나머지 54명(30%)은 불문 경고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전체 비위 교사들 가운데 중징계는 17%에 불과한데 반해 나머지는 경징계와 불문 경고 등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이때문에 지난해 국가권익위원회의 각 시·도교육청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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