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지원 조례 추진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송순택 보건복지공보위원장(민·안양6) 등 43명이 발의해 지난 5일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바 있는 이 조례는 장애등급 3급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증장애 도의원에 대해 신체 활동보조와 이동 서비스 등 지원을 위한 활동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한편, 도의회에서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 보완 및 의석 배치시 우선적 고려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미 지난 2008년부터 이러한 중증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에 대한 활동보조 요원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조례 입안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은 도의회가 처음으로 이번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중 시행될 전망이다.

 

송순택 위원장은 “중증장애가 있는 지방의원은 보행 및 이동 장애, 기록 장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정활동 수행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제도적 지원이 전무했다”며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와 인권증진, 고용촉진 등 정신에 입각해 도의회 차원의 지원 기반을 제도화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지방의원 중 중증장애 3급이상은 도의회 2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는 24명에 이른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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