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가 시정발전과 정책개발을 위한 의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
7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박윤희 의원(민·주엽12) 등 10명은 제154회 임시회에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상정, 8일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한다.
의원연구단체는 특정분야에 관한 조례와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로 현재 ‘성평등정책연구회’가 준비모임을 갖고 활동을 준비 중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의원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시의원으로 구성되며 연구단체의 지원은 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한상환)에서 하도록 했다.
또 연구활동비는 공통운영경비의 5% 이내로, 한 단체당 4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의원연구단체의 연구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로 매년 10월31일까지 의장에게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박윤희 의원은 “조례는 의원들의 연구활동을 법제화하고 공식화 해 의원들이 스스로 연구하는 자세를 확립하고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기초의회 중에서는 수원과 안양이 5인 이상, 평택과 안산이 3인 이상 의원연구단체를 조례와 규칙으로 300만~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도의회도 8인 이상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결성할 수 있도록 조례가 마련돼 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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