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지원 등 대책 고심… 의원들 “허가제 도입” 한목소리
광명시의회가 최근 지역 내에 무분별한 기업형슈퍼마켓(SSM) 입점을 막기위한 관련법 개정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익찬)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역 내 무분별한 기업형슈퍼마켓(SSM) 입점을 막기 위한 관련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자치행정위 김익찬·문현수 의원 등은 7일 지역상권을 잠식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지속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음에 따라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지역 영세상인의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위 의원들은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의 방안으로 “시장통로에 아케이드 설치와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보한 뒤 시장 이용객들의 볼거리 제공까지 겸비한 ‘문화마당의 장’이 요구된다”며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지원을 내세웠다.
이어 의원들은 “상인들은 모든 것을 고객의 입장에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상인회를 통한 상인대학과 맞춤형 교육, 정보화 교육 등 상인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 등 상인들의 인식 변화를 주장했다.
특히 의원들은 SSM 입점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 신고제에서 지자체장 권한으로 허가제를 도입, 난립을 막아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의원들은 “대규모 점포(3천㎡이상 대형마트)의 신규 입점에 대해서는 등록제가 아닌,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전통시장 및 지역의 영세상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에 근거해 과잉공급에 대한 시장의 역기능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를 제한해야 한다”며 전통시장과 영세상인의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강조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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