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이정애)는 지난 5일 의장실에서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 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입법분야에 현대지방의정연구원 박봉국 원장을, 법률분야에 법무법인 이수의 박철수 변호사를 선정해 각각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1월 위촉된 대진대 허용 교수를 비롯한 외부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남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은 앞으로 남양주시의회 의원들의 조례 제·개정 등 의정 활동시 상위법 저촉여부와 법률적 해석 등 자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의회는 입법 및 법률고문의 도움으로 인해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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