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상인도 노란우산공제

학원강사 등 가입대상 확대

앞으로는 학습지 외판원, 가수, 작가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6일 노란우산공제의 가입대상을 이달부터 무등록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입대상에 포함된 무등록 소상공인은 무등록 사업자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제공자로, 이들은 사업자 등록이 없어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사업소득원천징수 관련서류만 제출하면 사업 사실 확인을 거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인적용역제공자는 보험모집인, 학습지 외판원, 배달원, 학원강사, 간병인은 물론 저술, 서화, 작곡, 무용가, 배우, 가수, 직업운동가, 운동지도가 등이 포함되며 전국적으로 약 30만명에 이른다.

 

노란우산공제는 영세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폐업, 퇴임, 노령 등으로부터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공적 공제제도다.

 

가입 시 납입부금에 대한 복리이자 지급 외에 연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공제금에 대한 압류금지,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지급되는 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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