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학생인권조례 선포

10월5일 ‘학생인권의 날’로

 

“학생인권보장이라는 우리 교육의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날입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5일 오전 9시 수원 청명고등학교에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공포 및 학생 인권의 날 선포식’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관련기사 10면

 

이날 공포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내 체벌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두발·복장의 개성 존중 및 두발길이 규제 금지 ▲학생 동의 아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소지의 부분적 허용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 강요 금지 ▲인권교육 의무화 및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등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날 공포식과 함께 매년 10월5일을 ‘학생인권의 날’로 선포하고 학생인권선언문을 채택했다.

 

학생인권의 날 지정은 학생인권조례 제28조와 시민단체의 제안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도교육청은 매년 10월5일 학생, 교원, 도민이 함께 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학생들은 물론, 교사와 학부모 모두가 무력감에 지쳐가고 있는 수많은 위기의 지표와 현상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인권조례 공포를 계기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과 배움의 현실, 그리고 우리 교육 전반에 대한 지성적 성찰과 사회적 대화가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선포식에는 김상곤 도교육감을 비롯해 박세혁 교육위원장,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학생, 교사, 학부모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박수철·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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