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마찰’

市, 무주택자에 3천만원 지원 조례제정 추진… 시의회 “시기 상조”

시흥시가 추진 중인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조례 제정문제를 놓고 지자체와 시의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시흥시는 5일 열린 의원간담회 보고를 통해 “무주택 공직자들의 주거안정 등을 꾀하기 위해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3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무주택 공무원 20명에게 3천만원씩(이자율 연 3%)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거안정기금 설치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시는 주거안정기금으로 매년 6억원씩 4년에 걸쳐 모두 24억원을 확보한 다음 공무원 8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현재의 경제상황과 사회분위기 등을 감안할 때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에는 곤란한 것이 아니냐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이자리에서 이귀훈 의원(대야·신천·은행·과림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고 빚이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재정상태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기수 행정지원국장은 “9급(3호봉 기준)공무원 연봉이 2천100만원 밖에 되지 않아 집장만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며 “주거가 안정되면 업무능률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6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을 심사한 뒤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제175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오는 22일 주거안정기금 설치 조례 등을 처리할 계획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시흥=이동희기자 dh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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