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민간 어선 예인중 사고 책임소재·보상 등 규정 시급

해경 함정이 민간 어선을 예인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와 보상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이 미비,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 의원(한·경북 영천)은 5일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국과 일본 등은 기관고장 선박을 자동차 견인과 마찬가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선주 비용부담으로 민간이 예인하고 있다”며 “우리는 해경이 예인을 맡고 있어 예인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지난 8월까지 기관 고장 등의 이유로 조난된 선박 3천348척 가운데 81.7%인 2천735척을 예인했고 나머지 10.2%(343척)는 민간 예인선박이 조난선을 예인했다.

 

‘68금양호’를 포함, 해경 함정에 예인된 선박 가운데 3척은 예인 중 사고를 당했다. 꽃게잡이 저인망 어선인 68금양호는 지난달 25일 해경함정에 예인되던 중 덕적도 해상에서 전복, 선원 2명이 사망했다.

 

지난 2006년 충남 태안 해상에서 조난된 낚시 어선의 경우, 해경 함정에 예인되던 중 전복됐다. 이 사고로 낚시배에 승선한 승객 6명이 바다로 추락했다. 해경은 당시 ‘업무상 과실 선박 전복죄’를 적용해 경비정 정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고, 3천300만원을 배상했다.

 

하지만 해경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남북간의 특수한 대치상황이고, 어업인의 영세성으로 선체보험 가입율이 저조, 선주 요청으로 해경 함정을 이용한 예인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경 위주의 예인은 해상경비 공백을 초래하고, 특히 민간 어선 구조 요청에 따라 해경 함정이 예인 중 사고가 나면 해경에 책임이 과중하게 부담된다”며 “민간 협력 예인 서비스체계를 보완하고, 예인 사고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법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