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 불법 유통 급증

작년 1만2천838건 적발 8년동안 1천500억 달해

어민들에게 저가로 공급되는 면세유가 불법 유통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5일 해양경찰청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어업인의 영업비용 경감을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지난 1972년 어업면세제도가 첫 도입됐다. 어업용 면세유는 교통세를 비롯해 에너지·환경·교육세 등 5가지 세금이 면세되며 수협이 어민들에게 시중가의 4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어업용 면세유가 본래의 용도인 어업용인 아닌, 보일러 연료용과 건설현장 중장비용, 주유소 전매 등으로 불법 전용·유통되고 있다.

 

해마다 어업용 면세유 관련 불법 적발 건수는 지난 2008년 7천691건에서 지난해 1만2천838건, 올해 8월까지 6천828건 등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최근 8년 동안 불법 사용된 어업용 면세유는 시가로 1천500억원에 이른다.

 

심재철 의원(한·안양 동안을)은 “어선의 입출항만 철저하게 관리해도 많은 건의 면세유 관련 불법 행위들이 예방될 수 있다”며 “단속기관인 해양경찰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토해양부와 수협 등 관련 부처의 관심과 감독 등으로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규성 의원(민·전북 김제·완주)도 “어선에 실측식 유량계를 달아 면세유를 공급하면 부정 공급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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